㈜덕영엔지니어링

  Copyright © 2023 DY Eng & LUY Eng.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업분야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란,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등 정책 계층구조와 관계있는 Policy, Plan, Program, Project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정책의
계층구조와
SEA, EIA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 31조 제2항 및 제47조 제2항

대상사업

17개분야 81개 개발사업

평가주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자

평가항목

6개분야 22개 항목
대기환경분야(4), 수환경분야(3), 토지환경분야(3), 자연생태환경분야(2), 생활환경분야(7), 사회경제환경분야(3)

평가절차

1.   사업계획 수립추진
2.   평가준비서작성 및 심의
3.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결정내용 공개
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제출
5.   주민설명회
6.   주민, 관계기관 등 의견 수렴
7.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및 제출
8.   협의

협의기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유역) 환경청장(검토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협의시기

실시계획 인가 전, 사업계획 인가, 허가, 지정 또는 승인 전 등
온라인 문의
연락주시면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