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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시 제시한 환경오염의 저감방안과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사업
조사주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자
조사항목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수립한 항목과 협의내용에서 조사하도록 한 항목
조사기간
개별 사업별로 공사 착공 시부터 사업의 준공시까지 또는 운영시, 준공 후 3년 또는 5년까지로 구분하여 규정
조사결과
사후조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사업시행자
대행가능자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환경컨설팅회사, 감리전문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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