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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적근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

대상업종 및
규모

-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19개 업종에 해당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 사업장,
   일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사업장

주요내용

  • 01 배출영향분석

  • 02 허가배출기준 설정

  • 03 통합허가 신청 및 승인

  • 04 가동개시 신고

  • 05 시운전 및 오염도 측정

  • 06 보고 및 검사

  • 07 변경 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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