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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KOR
ENG
사업분야
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적근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
대상업종 및
규모
-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19개 업종에 해당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 사업장,
일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사업장
주요내용
01
배출영향분석
02
허가배출기준 설정
03
통합허가 신청 및 승인
04
가동개시 신고
05
시운전 및 오염도 측정
06
보고 및 검사
07
변경 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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