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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도시의 장래 수준을 예측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하여 여기에 맞게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나가는 수단이기도 하다. 우리나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강화(S/W)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하기 위한 재생사업 추진(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 사업 중점 시행)

지역역량강화사업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서 해결하거나 소규모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도시계획제도

광역도시계획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도시간 기능분담, 광역시설 배치 등을 통해 광역계획권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제시하는 계획.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광역계획권 내 도시들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 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5년마다 보완 수정)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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