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도시간 기능분담, 광역시설 배치 등을 통해 광역계획권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제시하는 계획.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광역계획권 내 도시들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 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5년마다 보완 수정)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