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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법률 총 18조, 시행령안 총 8조, 시행규칙안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다.


1.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구분
제1종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2종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종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4종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각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환경부)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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